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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목손 구글링

재삐신생 2012. 2. 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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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10 01:38작성됨

from Wiki :

파라콰트(Paraquat)는 그라목손 또는 그라목숀(Gramoxone)으로도 알려져 있는 제초제(除草劑)의 일종이다. 농약으로 쓰고 있지만, 사람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하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1/1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토양에서의 반감기가 578일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역사

파라콰트는 1961년 Imperial Chemical Industries(현재는 신젠타(Syngenta) 사) 사에 의해 상업적 목적으로 최초로 생산되었고,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제초제이다.

독성

이 농약 제초제는 먹으면 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에 닿아도 흡수가 매우 빨라 죽게 된다. 파라콰트가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인체 각 장기를 섬유화시켜 기능을 못하게 하여 사망하게 한다. 경구 투여 기준으로 2-4시간 후에 최고 농도에 달하게 되며 특히 신장에 집중적으로 퍼져 활성 산소로 변화하는데, 이는 지방의 산화 작용, 세포 기능의 저하, 세포막의 변형 등을 일으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된다.

이 농약은 산소와 친화성이 강하므로 산소가 많은 가 제일 먼저 섬유화되어 뻣뻣하여 져 호흡을 못해 사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산소 투여는 환자를 빨리 사망하게 한다. 산소 투여는 일반적으로 금기이다. 그러나 경험 많은 의사라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산소 투여를 할 수도 있다. 사실상 치료약은 없다. 혹시 마셔도 혈액이나 소변에 검출되지 않을 정도의 양이라면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2주 내에 사망한다. 체력이 좋은 젊은 사람은 한 달 정도 사는 경우도 있으나 노인이라면 수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을 만큼 맹독성이다. 치료로서는 풀러 흙으로 위세척을 하고 위(胃)에 잔류시키는 방법, 복막 투석, 혹은 비타민 제제를 사용하기도 하나, 환자의 생사(生死)는 마신 양에 절대적으로 달려 있다. 한 모금 이상 마셨다면 거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법적 규제

EU는 2004년 파라콰트의 사용을 승인하였으나,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가 사용을 승인한 EU 위원회를 제소, 2007년 7월 11일 EU법원은 파라콰트의 사용승인을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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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ttp://blog.ohmynews.com/runkorea/122535 (2006년07월 글)

코카콜라에 들어간 그라목손의 어떤 농약인가?

맹독성 농약 그라목손 사람잡는다 -한겨레-
지난달 23일 오전 11시30분께 충북 옥천군의 한 농가에서 김아무개(84)씨가 농약을 마시고
신음하는 것을 이 마을 이장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5시간 만에 숨졌다.
지난 2월에도 서울에서 박아무개(36)씨 등 세 사람이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도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 등의 응급조처를 받았지만 1시간 뒤에 숨지고 말았다.

이들이 마신 농약은 모두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이다. 이 농약은 해독제가 없어 한 모금만 마셔도 대부분 사망에 이른다.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그라목손을 마신 사람은 대부분 병원 도착 전에 죽거나,
도착해도 해독제가 없어 제대로 손도 못쓰고 숨진다”며 “2001년 한해에만 전국에서
제초제를 먹고 자살한 사람이 850명에 이르렀는데, 거의 100%가 그라목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해 1년 동안 자살자가 6933명인 것을 고려하면,
목숨을 끊는 사람 8명 중 1명이 자살도구로 이 ‘그라목손’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라목손은 약을 뿌릴 때 식물의 잎에 한방울이라도 튀면 금방 구멍이 날 정도로 독성이 강해 농민들 사이에서는 ‘불약’이라고도 불린다.
그라목손을 마시면 곧바로 입에서부터 식도, 위에까지 심한 궤양이 일어나고 간과 폐조직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호흡부전 등 극심한 고통 끝에 숨지게 된다.

이처럼 그라목손의 맹독성이 강해 농약관리법은 안전사용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교육받은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고, 실제로 농약판매상도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한 상태다.

맹독성 때문에 스웨덴 등 유럽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그라목손 사용이 금지됐고, 대개 저농도(5%)로만 만든다. 일본에서도 고농도(24%) 그라목손이 판매되던 1986년까지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 2천명을 넘었으나, 저농도(5%)로 바뀐 뒤 사망자수가 급격히 줄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25%의 고농도 그라목손만 판매되고 있다.
국내 의료계도 그라목손 판매를 금지하거나 저농도로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쪽은 “판매상과 사용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농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살 용도로 쓰이는 부분까지 신경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조사인 신젠타코리아 쪽도 “저농도로 만들어도 약효만 떨어질 뿐 치사율은 낮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라목손

몇 년 전 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18살 남학생이 할아버지의 유산상속문제로 언쟁중인 가족들 앞에서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며
음료수 뚜껑에 그라목손 5cc를 담고 위협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설마하고 혼을 내자, 순간 홧김에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혈액투석 등의 모든 치료를 하였으나, 일주일 뒤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있다보면 그라목손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자살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절망을 생각하면 감히 비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살을 실패하고 회생한 분들은 대부분 이전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범죄에도 갱생이라는 것이 있고, 사형제도의 반대 또한 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그라목손이라는 제초제에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매년 2천명 농약을 먹고 사망하며, 그 중 천여 명이 그라목손에 의한 사망입니다. 이중에는 자살이 아닌 살인도 있으며, 모르고 먹은 사고도 있으며, 말리던 사람에게 튀어서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독성이 강하면 위세척하던 의사의 눈에 튀어 실명한 예조차 있겠습니까?
다량을 먹으면 급성 대사성산증으로 수일 내에 사망하지만, 5cc 미만으로도
서서히 폐를 섬유화하여 호흡곤란으로 고통받다 몇달뒤에 사망하게됩니다.

이런 맹독성으로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있고, 일본도 저농도(5%)만 판매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25%의 고농도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80년대부터 많은 의사들과 시민단체들에서 그라목손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청원을 하여왔으나
정부에서는 미동도 않았지만, 지난 해 군부대에서 상급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전자에 그라목손을 넣은 것이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최근 대학병원여의사가 그라목손으로 자살한 것을 계기로 농림부에서 법적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치명적인 독극물을 누구나 구입하는 것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의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올해부터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성분을 완화시켜 복용시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라목손을 제조해 판매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다국적 농약제조기업의 로비와 힘이 버티고 있는한, 불특정 다수의 대량살상도 가능한 그라목손의 판매가 금지될 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신젠타 코리아에서 광고하는 그라목손 안티온의 효과

탁월한 속효성 : 잡초의 잎에서 바로 살초작용을나타내므로타 약제와 비교할 수 없이 약효가 빠릅니다.

확실한 제초효과 : 잡초의 엽록소를 파괴하여 제초효과를발휘하므로 모든 잡초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내우성 : 기온변화나 계절에 관계없는 안전한 약효로 살포 3 0분 후 비가 와도 문제없습니다.

토양유실 방지 : 잡초뿌리를 직접 죽이지 않아 토양 유실의 걱정이 없습니다.

살포자 및 환경안정성 : 정상적인 농업용도로 활용시 살포자에 대한 안전성이 뛰어나며, 토양 및 수질 등에 대한 환경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그라목손(Gramoxone)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서는 '파라코'라는
품목명으로 고시되어 있다. 본제는 식물체 내에 약간의 침투성을 가지나 주로 접촉에
의하여 식물조직을 파괴함으로써 살초효과를 발휘하며, 비선택성으로 모든 식물에
대하여 살초작용을 보인다. 쥐에 대한 급성 경구독성 LD50은 150mg/kg,
토끼에 대한 급성 경피독성 LD50은 약 236mg/kg이다.

그라목손은 1882년 영국에서 염료로 개발됐으나 제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1958년부터 제초제로 사용됐다. 국내에서도 지난 70년대부터 농약상을 통해 농가에
유통되고 있다. 식물의 잎에 한방울이라도 튀면 금방 구멍이 날 정도로독성이 강해
농민들 사이에서는 ‘불약’이라고도 불린다. 국내 농약 자살자는 지난 98년 1,629명에서
2002년 2,632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중 70∼80%가 그라목손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라목손을 먹으면 그라목손이 닿은 곳(구강점막, 혀, 인후부, 식도 등)이
모두 세포의 괴사가 일어나 표면이 헐어버리는데, 이것은 그라목손이 내는
발생기산소(활성산소)의 영향이다.그라목손은 위장관에 심한 자극을 주고,
신장기능을 억제, SOD(superoxide dismutase)를 억제하여 호흡기를 파괴하고,
폐섬유화를 진행시켜 마침내는 호흡부전 상태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된다.
그라목손은 피부로도 흡수가 되며, 무좀 걸린 분이 치료를 목적으로
그라목손을 환부에 발랐다가 죽은 케이스도 있다.

이처럼 그라목손의 맹독성이 강해 농약관리법은 안전사용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교육받은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고, 실제로 농약판매상도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한 상태다. 맹독성 때문에 스웨덴 등
유럽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그라목손 사용이 금지됐고, 대개 저농도(5%)로만 만든다.
일본에서도 고농도(24%) 그라목손이 판매되던 1986년까지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 2천명을 넘었으나, 저농도(5%)로 바뀐 뒤 사망자수가 급격히 줄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25%의 고농도 그라목손만 판매되고 있다.
국내 의료계도 그라목손 판매를 금지하거나 저농도로 생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쪽은 “판매상과 사용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농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살 용도로 쓰이는 부분까지 신경쓰기는 어렵다” 고 말했다.
제조사인 신젠타코리아 쪽도
“저농도로 만들어도 약효만 떨어질 뿐 치사율은 낮아지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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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신젠타 http://www.syngenta.co.kr

그라목손 인티온 액제

전세계에서 유일한 접촉형 비선택성 제초제로서 과수원, 뽕나무, 조림지, 비농경지 등의 잡초방제에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초제입니다.

농도표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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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그라목손(동부한농, 동방아그로, 경농, 바이엘, 한국삼공, 영일케미컬, 신젠타, 성보화학), 속사포(동부정밀),우리파라코(에스엠비티)

동부한농-그라목손인티온 액제

오랜 명성, 빠르고 확실한 효과!

유효성분 Paraquat dichloride(23.1)
계통 비피리딜리움계
독성 보통독성
포장단위 500㎖

23.1%의 고농액이 보통 독성이란다..

다른곳도 희석량이 동일한걸로 보아 비슷한 농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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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영월의료원 http://www.youngwol.org/bbs/board.php?bo_table=health_info&wr_id=707&page=8

우리파라코

계 통

제초제(파라코트)

증 상

두통, 오심, 빈맥, 호흡곤란


우리파라코


* 계 통 : 비피리딜리움계

* 유효성분 : paraquat dichloride(24.5%)


* 기 타 : 계면활성제,용제(75.5%)


[상 품 명]

그라목손(동부한농, 동방아그로, 경농, 바이엘, 한국삼공, 영일케미컬, 신젠타, 성보화학), 속사포(동부정밀),우리파라코(에스엠비티)

[용 도] - 비선택성 제초제

[작용기전]


파라쿼트는 수용액에서 강력한 양이온 상태로 존재하며, 고농도 제제(20~24 %)가 섭취되거나 피부에 접촉되면 부식성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흡수된 후에는 수일에 걸쳐서 폐포의 상피세포에 선택적으로 섭취되어 농축된다. 이어서 지질과산화로 인해 세포괴사 및 섬유조직 증식을 일으켜 폐섬유화가 초래된다. 정상적인 피부를 통해서는 잘 흡수되지 않지만 벗겨진 피부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며, 이런 경로를 통해서 사망한 예도 보고되어 있다.

파라쿼트는 2~4g 혹은 20% 용액 10~20mL 정도의 적은 양만 섭취되어도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60 mL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독성의 발현과 사망은 보다 빠르게 초래된다. 만약 위내에 음식물이 존재하면 파라쿼트와 결합하여 흡수를 방지하고 독성을 줄일 수 있다. 식물이나 토양에 접촉되어도 파라쿼트는 신속하게 불활성화되어 더 이상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중독의증상 및 징후]

<기 타>
농축된 용액을 섭취하면 구강과 인후부에 작열통이 발생되고 부종과 궤양이 생긴다. 파라쿼트제제에는 전용전착제(專用展着劑)로서 비이온계면활성제가 5~10%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계면활성제와 마찬가지로 고농도일 때에는 점막에 대하여 자극·부식작용을 강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토제(emetics)가 함유되어 있어 섭취하고 수분이 지나면 구토가 유발된다.

신부전이 3~5일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진행성 폐섬유화 및 비가역적 폐섬유화로 인한 사망은 10~15일에 발생되는 것이 보통이다. 농축된 용액을 60 mL 이상 섭취했을 때에는 중증의 위장관염, 부식성 식도 손상, 폐부종, 심장성 쇼크가 발생될 수 있다. 대량 섭취시에는 급성 순환부전으로 인해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 때의 순환동태의 특징은 다른 원인에 의한 쇼크와는 달리 말초혈관저항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마도 중추성 토제로서 함유되어 있는 테오필린 유도체에 의한 작용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독시의 처치내역]

<위장관 정화>


위세척을 실시하고 활성탄과 하제를 투여한다. 벤토나이트(bentonite)나 풀러스어스(fuller's earth-진흙물)와 같은 점토제제도 파라쿼트를 흡착하지만 활성탄보다 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증거는 없다.

<제거촉진>


파라쿼트는 분포용적이 상대적으로 크고(2.8 L/kg), 혈액관류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제거되는 양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파라쿼트가 조직으로부터 폐로 이송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혈액관류(매일 8시간 동안)를 추천하기도 한다. 대조 연구는 시행된 것이 없지만 이 방법으로 생존율을 높였다는 보고가 있다. 한편,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혈액관류가 섭취 후 4시간 이내에 시행되었을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혈액투석이나 강제이뇨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대증적치료>


산소투여는 폐포에서의 지질과산화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현저한 저산소증에서는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하겠지만 동맥혈산소분압(PO2)을 60mmHg로 유지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농도만을 사용한다.


<기 타>

특이 치료제나 해독제는 없다.


[기 타]

파라쿼트는 잡초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제초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살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매년 수백 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다. 외국에는 이미 매우 낮은 농도의 제제가 보급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24.5%의 고농도 제제만이 시판되고 있어 음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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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약드신 아저씨를 이송하면서 DDVP에 대한 궁금증으로 구글링 시작, 그라목손으로 마무리

2006년부터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다.

오늘 아저씨는 그라목손이 아니라 다행이다.

신젠타에서 사용한 "전세계 유일한"이란 표현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농약먹고 죽기 좋은 나라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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