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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채굴방식(합의 알고리즘)의 이해

재삐신생 2022. 8. 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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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채굴(cryptocurrency mining)' 이란 말을 자주 들어보았을것이다.

그래픽카드 가격을 꾸준히 상승시켰던 바로 그것이다.

채굴(mining)이란 블록체인 참여자로서 검증에 참여해 암호화폐를 얻는 것이다.

 

채굴이란 표현은 참여자의 보상에 관점이 국한되어있다.

사실은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되는 개념인데 말이다.

 

어찌됐든, 탈 중앙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채굴자는 꼭 필요한 존재

그럼 그들에게 보상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전에, 채굴자 수행하는 업무는 거래(Transaction)를 증명하고, 기록하는 것인데,

증명하는 방법 또한 여러가지이다.

블록체인상에서 증명이란, 1명이 아닌 다수가, 해당 거래를 확인해주어야 한다.

 

그 확인하는 방법이 합의 알고리즘 혹은 채굴방식이라 부른다. (용어나 개념자체가 어렵다)

 

 

채굴의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거래(Transaction)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거래들을 일정시간동안 묶어서, 블록을 만든다.

블록(block)이란 다수의 트랜잭션을 모아서 하나로 관리하기 위한 묶음이다.

블록이 만들어지면, 해당 블록을 검증하게 되는데, 참여자들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증이 완료되고,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다.

 

어떻게 합의하는데??

작업증명(PoW:Proof of Work) 방식

임의의 nonce가 적용된 블록 해시 결과값을 생성, 제시된 Target보다 작은 블록 해시가 나올때까지, 임의의 nonce를 다시 찾아가는 복호화 과정과 비슷한 무식한 무한반복 연산을 하게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더 어려워 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먼저 해시를 찾은 특정한 node가 블록을 생성하게 되면, 해당 블록의 거래는 유효한 거래로 인정되게 됩니다. 작업능력이 높은 node가 블록을 많이 처리하는 구조이지만, 악의적인 node가 네트워크를 장악하는건 불가능하기에, 신뢰도가 유지되는 구조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이방식을 사용함

 

다른방식(채굴이 필요하지 않음)

지분증명(PoS:Proof of Stake) 방식

지분증명(PoS, Proof of Stake)은 해당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방식이다. 주주총회에서 주식 지분율에 비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것과 유사하다. 채굴 과정이 필요 없다. 큐텀(QTUM), 피어코인(Peercoin) 등의 암호화폐가 지분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스트라티스(Stratis)는 처음에 작업증명 방식을 사용했으나 지분증명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2.0부터 작업증명 방식을 벗어나 지분증명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지분증명은 의사 결정 권한을 코인 보유량에 비례해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노드일수록 블록 생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블록 생성에 따른 보상도 코인 보유량에 비례한다. 주주 총회에서 주식 지분에 비례해 더 큰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지분증명 방식은 모든 노드들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 작업증명 방식보다 거래 처리 속도가 빠르다. 이는 곧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이더리움 재단은 기존 합의 방식인 작업증명 방식을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캐스퍼(Casper)’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지분증명 방식은 ‘평등’을 추구하는 블록체인의 본질에서 벗어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많은 코인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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